반응형 실업급여회사서류1 임금체불 사유로 퇴사 실업급여에 해당할까? 월급 지연 월급이 지연되면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사용자(사장)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주 상담 콜센터 전화번호는 1350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인정이됩니다. 하지만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 세 가지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 이상이 여야 합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이 2개월이 넘었을 경우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입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내가.. 2022.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