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심사분쟁위원회1 아파트 하자분쟁 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이용하는 방법 아파트 하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만약 하자가 발생했는데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시공사에서 하자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주자, 시공사와 하자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소송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물론 합당한 범위 내에서 승소를 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에 처리가 되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기간을 많이 단축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중재를 받을 수.. 2022.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