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환급확인하는방법1 자동차세 환급 받는 방법 매년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폐차 또는 매매를 통하여 본인 소유의 차량이 없어졌을때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를 보유했다면 매년마다 자동차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월에 1년 치를 내거나, 6월과 12월에 두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내는 연납 방법으로 납부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는데 중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리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해주셔야합니다.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를 폐차 또는 소유권을 이전 등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게 될 경우 이미 납부된 자동차세를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 2022.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