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내일채움공제는 2022년 내일채움공제에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줄여서 청채공 또는 내채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운영 주체는 운영 기관 > 고용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두 번째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은 2년이고, 납부 금액은 청년 400만, 기업 400만 원, 정부 400만 원 총 1200만 원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 만 15~34세(군복무 시기에 따라 39세까지)
-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월 300만 원 미만인 사람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12개월 이하인 사람은 지원이 가능합니다.(다만, 3개월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총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로 방송 통신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도 제외됩니다
- 23년부터는 제조 / 건설 중소기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점
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
가입대상 |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 중소기업 |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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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
고용보험 |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최초 최종학력 졸업 후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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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액 | 300만원 | 400만원 | ||
정부지원금 |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 |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 ||
사업수행주체 | 운영기관 | 고용센터 | ||
만기 | 2년 | |||
총보상금액 | 1200만원 + 이자 |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600만 원, 기업 600만 원, 정부 600만 원 총 1800만 원 보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대상
- 만 15~34세(군복무 시기에 따라 39세까지)
- 플러스는 가입자 1만 명 대상으로만 진행됩니다.
- 가입 자격은 6개월 이상 재직자들만 가입가능합니다.
-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 재직 중인 사람
2023년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변경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23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
가입대상 | 만 15세~35세 청년 6개월 이상 재직 정규직 근로자 중소 및 중견기업 |
만 15세~35세 청년 (신규 가입자 1만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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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X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
납입금액 | 총 720만원 (월 12만원) | 총 600만원 (월 16만원 가량) | ||
정부지원금 | 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 |
기업 600만원 정부 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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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 5년 | 3년 | ||
총보상금액 | 3,000만원 + 이자 | 1,800만원 + 이자 |
이번 재직자도 지원가입조건이 까다로워졌고 가입 기관과 납부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수령받는 금액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23년에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도약계좌로 많은 청년분들께서 옮겨가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 주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에 출시된 청년정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통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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