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수령액과 종류
다인 가구에서 1명이 받는게 아닌 1인 가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2022년도 기준이고 지원 금액은 매년마다 조금씩 변경됩니다.
생계급여
월 소득 0원인 경우 : 58만 3,444원
월 소득 50만원인 경우 : 8만 3,444원
583,444원 - 본인 월 소득 = 지원 받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583,444원은 국가에서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최소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본인이 지급해야하는 본인부담금입니다.
1종 대상 : 가구원 전체 18세 미만 ~ 65세 이상,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경우입니다.
2종 대상 : 18세 이상 ~ 65세 미만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97만 2,406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교육급여는 정확하게 금액이 정해져있기때문에 따로 계산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천원 아래 단위는 제외하였습니다.
- 초등학생 : 33만원
- 중학생 : 46만원
- 고등학생 : 55만원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관련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 월 소득 58만 3,444원 이하 : 기준 임대료 지급
- 월 소득 58만 3,444원 ~ 89만 4,614원 : 본인부담금 임대료 지급
지역마다 달라지는 1인 가구 기준 임대료를 알아보게습니다.
- 서울 : 32만 7천원
- 경기, 인천 : 25만 3천원
- 광역시 : 20만 1천원
- 그 외 : 16만 3천원
소득인정액 쉽게 모의계산하는 방법과 사이트
차상위계층 대상과 조건 모의 계산으로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혜택 및 모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상 조건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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