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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

by §△&팁팁팁#♣ 2022. 10. 23.

교통사고 났을 때 합의금을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병원에 가게되면 거의 전치 2주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받는 합의금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150, 300을 받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치료비, 위자료, 상실 수익액, 휴업손해액 네 가지가 있습니다. 

 

치료비

치료비는 말 그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향후에 어느 정도 치료비가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합의 이후에는 더 이상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교통사고 합의금에 가장 중요합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등급으로 책정하여 배상하는 금액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기반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진단서에 따라 금액 결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상실 수익액

상실 수익액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였을때 적용 되는 항목입니다. 교통사고로인해 경제활동으로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상실수익액 계산 방법 = (월소득 - 생활비) X 취업 가능 시간

 

 

휴업손해액

휴업손해액은 교통사고로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었거나, 기간을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득기준 85%를 책정합니다. (통원 환자는 제외됩니다)

 

휴업손해액 = 2020년 기준 1일 77,595원

 

 

교통사고 합의금 정상적으로 받는 방법 3가지

 

MRI 정밀 검사 - 교통사고 이후 엑스레이 또는 CT 정도만 받게 되는데, 본인이 더 아픈 곳이나 통증이 심하다면 세부적인 검사를 위하여 MRI 검사까지 받는 게 좋습니다. 엑스레이로는 전치 2주라면 MRI 경우에는 전치 4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는 느긋하게 - 보험사에서는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추가되는 것을 알기에 입원 이후 얼마 안돼 연락이 오게 됩니다. 빠르게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합의를 하면 됩니다. 합의하게 되면 더 이상 치료 금액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방병원과 한의원 - 정형외과에서만 진단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형외과 또는 한방병원에서 병행 치료를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지정병원 외 다른 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상대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 원 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금은 50~300만 원으로 측정되어있습니다. 통원치료는 합의금을 얼마 받지 못합니다. 입원 치료는 필수라고 생각해주세요. 하지만 피해 정도가 상식적이여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상대 보험사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원 여부는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입원 전 병원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원하는 경우 

 

1일 교통비 : 8,000원 X 통원 일수

위자료 : 평균적으로 15~20만 원

휴업 손해액 : 적음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0~6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제시됩니다.

 

 

 

입원하는 경우

 

휴업손해액 : 소득 기준 80% X 입원 일수

위자료 : 진단서에 적힌 환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름

입원 피해자는 진단서의 경중과 월소득에 따라 150 ~300만 원 정도입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추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프다면 정상적인 치료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보험사기 같은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일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로 인한 합의금은 정당 한 것이니 눈치 보지 말고 위의 계산법대로 적용하여 계산해서 보상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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