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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근로 사업 신청 자격, 실업 급여, 업무 종류

by §△&팁팁팁#♣ 2022. 11. 14.

안심 일자리, 공공 일자리, 희망 일자리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2023년 공공일자리 모집을 시작하는 지역이 많아졌습니다. 공공일자리의 개념, 종류, 모집시기, 신청자격, 4대 보험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공공일자리, 희망 일자리, 안심 일자리

     

    공공-근로-사업-2023년
    공공근로사업

     


    공공일자리 개념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조건이 되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입니다. 안심 일자리, 희망일자리 지역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ㅡ공공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는 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들만 계속할 수 없도록 일반적으로 2년 동안 2회 이상 참여했거나, 연속으로 2회 참여하는 경우 등은 참여를 제한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찾는 학생, 전업 주부, 은퇴 이후 일자리를 찾는 사람까지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공공일자리 종류

    자지단체별로 기존의 단순, 반복 업무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 청소, 공원 환경미화 같은 봉사 형태의 업무
    • 구청 또는 지자체에서 공무원 사무보조 업무
    • 코로나 시기에는 방역 관련 업무
    • 청년은 디지털 뉴딜, 공공기관 체험 일자리 업무

     


     

    공공일자리 4대 보험, 실업급여

    4대 보험 적용되지만 아쉬운 점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180일이 되지 않도록 공공근로 기간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전의 근무하던 회사에서 자진퇴사 또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 공공근로를 합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공공근로를 연속으로 2번 참여하고, 이후에 다른 계약직 알바를 해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임금체불 사유로 퇴사 실업급여에 해당할까? 월급 지연

    월급이 지연되면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사용자(사장)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kjyggg.tistory.com

     

     

     

     

    공공일자리 모집시기, 신청 자격

    모집 시기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며, 현재 모집을 시작한 지역도 있습니다. 모집 기간이 짧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수시로 체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건이나 혜택이 모두 다릅니다. 정확한 내용은 본인의 거주지역 공지를 확인하세요.

    • 만 18세 이상의 해당 지역 주민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 80%, 1인 가구인 경우에는 기준이 조금 더 낮습니다.
    • 재산은 3억 원 미만이면서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실업 중인 주민
    •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대출 또는 부채가 있으면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최저시급 또는 생활임금이 적용됩니다. 대략 시간당 10,500원 전후입니다.
    • 지역마다 다르지만 교통비, 식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나이에 따른 근무 시간

    • 65세 미만 : 일 5~6시간 (주 5일)
    • 65세 이상 : 일 3시간 (주 5일)
    • 청년 일자리 : 일 5~8시간 (주 5일)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있는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구직 등록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 확인증 발급 방법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 신청을 하시고 발급받거나,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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