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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 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이용하는 방법

by §△&팁팁팁#♣ 2022. 10. 13.

아파트 하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만약 하자가 발생했는데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시공사에서 하자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주자, 시공사와 하자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소송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물론 합당한 범위 내에서 승소를 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에 처리가 되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기간을 많이 단축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게 홈페이지에 접속 후 하자심사 신청만 진행해주시면 끝입니다.

국토교통부 > 하자심사 신청> 신청서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기간을 단축하며,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관이 나와서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하자 여부에 대하여 판정을 내려줍니다. 입주자와 시공사가 아닌 제3자가 공정하게 판단해주는 점이 매우 좋습니다.

 

아파트 AS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입주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소송보다는 분쟁위원회를 추천드립니다. 분쟁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60~90일 정도 소요된다고 작성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최소 3~6개월은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분쟁위원회의 가장 큰 장점은 하자 판정을 받게 된다면 시공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지자체에 민원 제기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입니다. 입주자한테 실질적인 이득은 크지 않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도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 됩니다. AS를 받지 못할 뻔했지만 받는다면 그래도 위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은 대부분 전재산이며, 가장 비싼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AS 기간이 끝나게 되면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해야 하며 가꾸어가는 공간입니다. 시공사 AS 처리 기간은 공정에 따라 다르지만 2~3년입니다. 본인의 과실이나 이사하다가 생긴 문제가 아니라면 꼼꼼히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AS 기간이 끝나면 본인의 돈으로 수리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금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알아보는 정성만큼 AS도 꼼꼼히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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