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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주한 아파트 as 하자보수 '싱크대에 녹이 생겼다면?'

by §△&팁팁팁#♣ 2022. 10. 13.

새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면 as 하자보수에 대해 민감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사 일정이 타이트하다면 이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마루와 도배부터 확인해서 접수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하고 비용이 드는 건 창호입니다. 샷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셔야되는것중 하나가 세면대와 수전입니다. 왜냐하면 녹이 발생하면 초창기에는 굉장히 미세하게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점 하나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녹은 곰팡이처럼 번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매도하거나 전세를 내려해도 녹이 있다면 힘들겠죠? 그리고 AS 기간이 끝나면 본인의 돈으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가장 찾기 어렵지만 중요한 '녹'이 발생하다면 처리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신다면 책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하자보수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텐데, 하자 보수 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 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공동 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관련) 부분을 보면 4. 급배수 및 위생 설비 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라. 위생 기구 설비 공사에 세면대나 욕조 싱크대는 포함됩니다. 대형 건설사에서는 쉽게 처리해줄 확률이 높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활 오염을 언급하며 입주자 과실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3년입니다. 

 

 

아마 입주자님이 입주하실 때 청소 업체가 용품을 썼다고 한다거나, 녹이 아니라고 한다거나, 생활 오염으로 처리가 어렵다고 한다면 각 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넣으시고,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청 건축과에는 새 아파트마다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물론 입주자의 권리로 처리가 가능하고, 분쟁 조정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신고를 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해주시고 시간을 맞춰 시공사와 입주자 그리고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나오는 직원과 하자인지 아닌지를 같이 현장에서 검토합니다.

 

입주자 본인이 가장 잘 알겠지만, 이사를 하다 생긴 스크래치나 본인이 만든 하자를 이렇게 한다면 블랙 컨슈머입니다. 아파트에 포함된 인테리어도 어떻게 본다면 구매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악용한다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세면대에 녹의 경우에는 청소 업체에서 무슨 용품을 사용해야 녹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본인에 집에 녹을 일부로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약품 처리로 녹을 일시적으로 없애면 코팅이 벗겨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녹이 발생됩니다. 사실 교체 말고는 완벽한 처리 방법은 없습니다.

 

녹 관련은 입주해서 최대한 빠르게 AS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귀찮아지기도 하고 AS 담당 직원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녹은 절대 개인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AS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 1순위 : 마루 도배 (이사 이후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 2순위 : 세면대 & 싱크대 ( 녹 위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3순위 : 새시(창호)
  • 4순위 : 전기 (핸드폰과 폰 충전기를 들고 하나씩 모두 꼽아보세요)
  • 5순위 : 그 외

 

사실 단열, 난방 모두 확인해야 하지만 살면서 천천히 확인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모두 직장을 다니거나 개인 일상이 있는데 아파트 AS에만 매달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유뷰브나 블로그에서 많은 AS 검사 방법을 알려드리지만 녹에 대해서는 언급이 많이 없어서 글 작성해보았습니다.

 

모두 새 아파트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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