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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면제대상

by §△&팁팁팁#♣ 2022. 11. 2.

11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는것입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낼 때 중간예납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왜 중간에 납부를 미리 해야하나요?

한 번에 1년 치를 내려면 자영업자가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분들 파이팅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세금에 치여서 너무 고통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작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만약 중간예납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 가산됩니다. 

 

 

예외 대상

올해 사업자를 낸 신규 사업자, 중간예납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추가로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를 통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제외 대상입니다.

 

분납 방법

  • 세액 2천만 원 이하 : 일천만원 초과 금액은 다음해 1월말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세액 2천만원 초과 :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후년 1월 말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확인 방법

우편으로 날아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로그인 >  신고 / 납부 >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 납부 클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추계신고란?

추계신고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고 실제 실적을 기반으로 신고하는 방법인데, 작년 매출에 비해 올해 1~6월 매출이 작년의 30% 미만이라고 생각된다면 할 수 있는 대략적인 신고 방식입니다. 귀찮으시다면 우선 중간예납을 하시고 후년 5월 종합 신고할 때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계신고 자체가 번거롭기 때문에 환급받는 방식을 대부분은 이용합니다.

 

자영업자는 직장인과 다르게 세금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의 10% 정도는 세금을 대비하여 모아놓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영업자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모르기때문에 수입이 많다고하여 항상 다써버리면 세금으로 인해 신용불량되는 경우도있기 때문에 10% 세금분량을 항상 따로 대비해두는 습관을 갖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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