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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받는 방법

by §△&팁팁팁#♣ 2022. 11. 2.

매년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폐차 또는 매매를 통하여 본인 소유의 차량이 없어졌을때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를 보유했다면 매년마다 자동차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월에 1년 치를 내거나, 6월과 12월에 두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내는 연납 방법으로 납부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는데 중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리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해주셔야합니다.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를 폐차 또는 소유권을 이전 등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게 될 경우 이미 납부된 자동차세를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경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미리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보유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순서대로 따라 해 주세요.

 

1. 국세청 위텍스 홈페이지 접속 (아래 바로가기 링크 남겨놨습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국세청-위텍스-홈페이지-화면
국세청 위텍스 홈페이지 화면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3.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 조회

환금급-간단-조회-방법
환금급 간단 조회

 

4. 본인의 정보 입력 > 내역이 있는 경우 계좌만 연결하면 신청 완료

위텍스-본인-정보-입력
위텍스 조회하는 방법

 

신청 잘됬는지 확인하는 방법

 

환급신청-방법
환급신청 확인

환급신청 메뉴에서 환급신청 확인 클릭하시면 환급 진행 상황과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2~4일 이내로 처리가 되며 환급이 완료됩니다.

 

내역이 떠야 하는데 뜨지 않는 경우

과오납이 있는데 뜨지 않는다면 자동차 등록지의 구청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구청의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매매, 폐차 상황을 알리면 필요 서류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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