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관련 기관 법원, 신용회복원회입니다. 청년 또는 저소득자 빚 탕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란?
빛을 갚는 게 버겁고 정상적 채무 상환이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분할 상환, 채무 상환기간 연장 등 다양한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관련 기관은 법원,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기관에 따른 채무조정제도 종류
1. 법원
- 개인회생 -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된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해주고 추후에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
- 파산면책 -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상환책임을 변제해주는 제도
2.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 - 연체기간 90일 이상
- 프리워크아웃 - 연체기간 31일 ~ 89일
- 신속 채무조정 - 연체기간 30일 이하
주의 -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자는 이자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 회생과 신용회복(워크아웃) 차이점
신용회복 장점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가능(주부, 무직자)
-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정보기록 조기 삭제
- 신청 이후 추심이 중단
- 장기상환으로 월 변제금 부담이 적음
- 신청 비용 저렴
신용회복 단점
- 연체기간을 충족해야 해서 스트레스 받음
- 채권자 과반수 동의 필요
- 회생에 비해 감면 금액이 적음
- 협약된 금융사에서만 채무조정이 가능
- 정책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될 수 있음
개인회생 장점
-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
-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음
- 최저 생계비 보장
- 원금 탕감률이 매우 높음(평균적인 원금 탕감률 70% 이상)
- 사채, 도박, 코인, 건강보험료, 세금 등 모든 채무 가능
개인회생 단점
- 소득보다 빛이 더 많아야 신청 가능
- 면책 전 신용카드 사용 불가능
- 소득증빙이 가능한자만 신청 가능
- 변제기간이 3~5년으로 월 변제금이 부담될 수 있음
- 법무비용 발생
2022년 최저 생계비
1인 가구 : 1,166,887
2인 가구 : 1,956,051
3인 가구 : 2,516,821
4인 가구 : 3,072,648
5인 가구 : 3,614,709
6인 가구 : 4,144,202
최저 생계비를 받으려면 변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변제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한 달에 지출되는 빛이 급여 이상이거나 서민금융을 사용 중이라면 최저생계를비를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사회 초년생 추천)
어떤 방법에 자신과 맞을까?
- 소득 또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 파산과 신용회복
- 건강보험료, 세금 같은 국가에 채무가 있는 경우 - 개인회생
- 소액채무 또는 탕감률이 낮아도 상환기간을 늘리고 싶은 경우 - 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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