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직거래 방법과 주의사항

by §△&팁팁팁#♣ 2022. 10. 26.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직거래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정보가 많아지면서 아파트도 중고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대부분 아파트만 직거래를 하고있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 땅, 건물들도 직거래하는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금액이 커서 부동산 직거래가 두렵지만 공부를 하고 한 번이라도 거래해보신 분들은 그 이후에도 직거래를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부동산 금액이 커질수록 중개수수료가 많아집니다. 중개수수료는 복비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직거래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떄문에 본인이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실소유자 확인 - 직거래 또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를하든 가장 기본은 부동산의 진짜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차분하게 읽어가며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도있는데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실제 부동산 주인과 전화로 통화해주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온 경우에는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영상통화로 집주인의 얼굴을 확인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매물과의 권리관계를 파악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를 확인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가압류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을구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한번만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계약 직전, 잔금 치르기 전 최소한 2번은 보셔야합니다. 혹시 모를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일으키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초보 주의사항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 초보때는 이런 물건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적정 시세에서 조금은 저렴할 수 있지만 누가 봐도 저렴한 물건이 부동산 초보자분들에게 떨어지는 확률은 없습니다. 저렴한 물건이라면 오히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인데 가격이 저렴하다면 아파트 물건에 해당하는 카페에 가입해서 여러 정보를 얻고, 직접 아파트 근처 부동산에 커피라도 들고 가서 아파트 자체에 문제점이나 나와있는 매물들의 적정 시세 모두 체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난방, 누수, 결로도 직접 가서 보실수있다면 체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아파트, 부동산, 자동차 모두 싸고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적정 시세가 있고 저렴하다면 본인의 차례까지 오는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1개의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