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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 전세만기 내용증명 양식과 보내는 방법

by §△&팁팁팁#♣ 2022. 10. 24.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대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양식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글을 검색하셔서 읽고 계시다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혹시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필요한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예를든 내용이며 본인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신 : 임대인 홍길동 (010-1111-1111)

주소 : 임대인의 주소를 입력

발신 : 임차인 본인 이름 (본인 전화번호)

주소 : 본인의 주소

 

제목 : 임대차 계약 계약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의 건

 

1.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 아파트 111동 1111호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2.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3. 임대차 계약 내용

부동산 소재지 : 계약서에 적힌 주소

임대차 계약 기간 : 2011 년 1월 11일 ~ 2011년 1월 11일

임대차 보증금 : 금 일억일천일백만 원정 

 

4.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계약 종료일인 2011년 1월 11일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내용 증면서를 발송하는 것은 본인이 가입해둔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상으로 해지 의사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6. 2011년 1월 11일

임차인 아무개

 

첨부 : 전세계약서 사본 1부

 

 

요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비싼 역전세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훨씬 높다면 걱정이 없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는 원치 않게 전세금 반환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1순위로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도 엄청 저렴하니 공인중개사 말만 믿으시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입하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전재산이 걸릴 문제를 이렇게 간단한 것도 귀찮아한다면 본인의 재산을 지키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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