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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량 사고 시 과실 책임 여부

by §△&팁팁팁#♣ 2022. 10. 23.

좁은 골목길이나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주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좁은 골목 또는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 때문에 주행 중에 불법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피하려다 또는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빼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를 박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불법 주차되어있던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OK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도로를 지나가려다 사고를 내게되었다면 사고를 낸 차주가 대부분의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이유는 조금만 능숙하게 운전했다면 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 차량이 없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량이 사고를 내는데 일정 부분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 과실은 10~20% 정도인 게 보통입니다.

 

 

이전 판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던 택시가 2차로(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을 박아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입니다. 택시가 운행 중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 서있던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법원에서는 도로 특성상 곡선 도로이고 시야가 트여있지 않고, 갈림길이 있는 곳이라 차선 변경이 잦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트럭이 본인이 편의를 위하여 2차로에 주차하여 택시가 트럭과 충동하여 사고가 났다고 판단하여 트럭의 과실을 40% 잡은 판례가 있습니다.

 

 

한국은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식 자체가 자신의 차량은 가만히 주차되어있는데 박은 사람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의 특성상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를 가리거나, 특히 커브길 시작점과 커브길이 막 지난 지점의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법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불법 주차를 하시더라도 본인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으로 다른 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는 지점에 주차하시는 것이 모두에게 좋습니다.

 

 

본인의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본인도 나중에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사고를 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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