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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유로 퇴사 실업급여에 해당할까? 월급 지연

by §△&팁팁팁#♣ 2022. 10. 22.

월급이 지연되면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사용자(사장)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주 상담 콜센터 전화번호는 1350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인정이됩니다. 하지만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 세 가지

  •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 이상이 여야 합니다.
  •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이 2개월이 넘었을 경우여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입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내가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은 기간을 뜻합니다 보통 6개월이라고 오해 하실수도 있는데 180일 기준은 주말과 공휴일을 뺀 순수하게 회사에 근무한 날만을 뜻합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이 2개월이 넘었을 경우의 내용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였을 경우 급여를 2달 이상 받지 못하였을 때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인 경우의 내용

 

실업 급여는 보통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일 경우에 수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기 어려워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산정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용 노동주 콜센터 1350에 연락하기 전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자격 요건 확인

고용보험제도 > 개인 혜택 > 실업급여 안내 순서대로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 인터넷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에 지급대상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현재 자신의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한 이후에 전화상담을 하시는 게 훨씬 이해도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본인이 필요한 서류

신분증, 급여명세서, 임금 지연지급 확인서, 금융거래 내역서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퇴사 후 회사에 요청),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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