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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 주지않는다면? 해결 방법

by §△&팁팁팁#♣ 2022. 10. 21.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 또는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내는 비용입니다. 아파트 수리와 수선에 사용되며 신축과 구축 모두 어느 정도 이상의 비용이 매달 적립해두는 금액입니다.

 

집주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세입자가 몰라서 받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이 절대 적지 않으니 줄 건 주고받을 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 만기 시 아파트 관리실을 통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영수증을 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집주인이 '그런 게 있나요?' 이런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실에 물어보시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라고 설명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라고 말씀드려보세요. 모두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경우에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알아봅시다.

 

전세 월세 만기 시 돌려받지 못하면 못 받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계약 종료일 10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10년이기 때문에 예전에 받지 못한 금액을 정당하게 청구하셔도 됩니다. 눈치 보실 필요 없는 게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그때 받지 못하신 겁니다. '주택법'에 따라 당시에 돌려받지 못하였어도 10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 전세 또는 월세 거주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로 바뀐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계약을 통해 반환 의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항은 관리비 고지서를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지 않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낸 돈이 없기 때문에 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부동산 전세 또는 월세 계약 당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내용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런 특약을 넣는 곳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경매로 집이 넘어간 경우에는 사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청구는 가능하지만 애초에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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