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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세입자 꼭 알아야되는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방법

by §△&팁팁팁#♣ 2022. 10. 21.

장기수선충당금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포함 거주하게 된다면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일명 장충금이 포함되어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 납부가 원칙이지만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또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나 월세가 만료되면 100% 돌려받으셔야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나 나이가 많은 분들은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건물도 연식이 지나다 보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면 더 많은 수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보수 및 수선을 하는 비용을 미리 대비하여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보관하는 금액입니다.

 

새 아파트보다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은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2년을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30~40만 원 장기수선충당금이 쌓이게 됩니다. 

 

거의 부동산 복비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몰라서 못 받는다면 손해가 매우 크겠죠? 모든 세입자가 퇴거하는 시기에 100%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눈치 보지 않고 요구하셔도 됩니다.

 

일부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먼저 말을 해주지 않아 깜빡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 챙겨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의무의 공독 주택

 

아파트는 사용 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매월 적립을 합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는 아파트입니다.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퇴실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실에 문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 영수증을 받아 집주인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집주인이 계좌로 넣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준은 임차인(세입자)이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같이 정산받습니다.

 

만약 집주인(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지 않는다면 아래 인터넷 링크를 참고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지 않을 경우 바로가기

 

장기수선충당금 매매일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정산이 따로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 연장과는 관계없이 잔금 시까지 매도인, 잔금 이후부터는 신규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영수증을 받급 받아 각각의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일반적인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는 시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을 해서 매도인에게 주어 임차인이 현 임대인(집주인)에게 신청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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